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O^

비가 오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점심은 어떤메뉴셨나요??

지금처럼 비오는 날은 해물파전, 김치전 이런게 먹고 싶네요ㅎ

전부치는 소리가 빗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비오는날 전을 많이 먹곤 하죠??

저도 이따가 저녁에 부추전이나 김치전 만들어먹어야겠어요ㅎㅎㅎ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요~

 

 

 

실내건축공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전문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말하는 실내인테리어 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로 새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의 면허를 갖추고 있는 회사 자체를 양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물건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공사업이므로 건설협회가 아닌

관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접수 해주셔야 하는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등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으로는 얼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얼마전까지는 2억 이상을 준비해야 됐었지만 최근에 자본금 기준이 많이 줄어서

현재는 1억 5천 이상만 준비하면 된답니다~

자본금이 낮아져서 부담이 덜해서 그러신지

면허를 신규로 내시는 분들이 요새 꽤 많으시더라구요~

법인,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관청에서 여러가지 은행서류들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가능한 기술인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자를 말합니다. 그 중 건축분야여야 하고,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인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나 창고가 아닌,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전화, 인터넷, 팩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외부에 간판이나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계약날짜가 적어도 면허발급되기전까지는

만료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문의는 언제나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ㅁ^

 

안녕하세요 ^♡^

태풍이 끝나니 또다시 살짝 더워진 9월둘째주 월요일 시작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조경공사업 이라는 면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수목원, 공원, 녹지, 숲, 생태공원, 정원을 조성하는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조경공사업의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되겠죠??

 

 

 

조경과 관련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신규로 등록하면 새면허를 취득하여 작은공사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높은 실적,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시다면

이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시 좋은 물건을 찾아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물건문의는 나비에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한 기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합니다.

이 서류 외에도 잔액증명서 등의 많은 은행서류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50%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하고 자본금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받는 서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증명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시설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곳이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출입문도 따로 있고, 벽체로 둘러싸여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와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설치해주시고

사무실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주세요~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사무실의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총 6명 이상 입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2,3번의 범위를 모두 합한 6명 이상을 말하는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력, 경력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기술인력 확인 서류로 첨부합니다.

 

 

 

등록하기 위한 기준들이 꽤 복잡하고 까다롭죠?

하지만 이 중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등록은 불가능 하답니다 ㅠㅠ

면허취득 준비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 양도양수 문의는 

언제나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에서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ㅁ^

 

안녕하세요 >ㅁ<

이름만 들어도 괜히 기분좋아지는 금요일 입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멈춘 상태인데요

내일부터 또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와 바람이 예상됩니다ㅠㅠ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외출하기가 두려울 주말이 될것 같네요..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외출은 최대한 삼가고 안전한 주말 보내자구요~~

외부에 간판이나 떨어질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에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취득이 가능할까요??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신규등록을 할 수 있고,

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회사를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어떤 항목들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은

법인의 경우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2배인 17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금내역은 없도록 유지해주셔야 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은행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

기사 /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로 근무하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하고, 

주택, 창고 등으로 등록 되어있는 장소는 부적합 하다는거 기억해주세요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해서도 안되는데요

벽체로 완전히 구분되며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도 꽤 까다롭죠?ㅎㅎ

다 등록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상에서도 계약만료날짜 확인과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모든 서류가 다 준비가 되셨다면 

건설협회를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실사를 통해 사무실과 기술자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