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나비입니당 >_<

벌써 이번주 일주일이 거의 지나가고 금요일이네요~~

낮에 날씨도 선선해지고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갔다 오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비소식도 살짝 들리는데요 ㅠ 비오기전에 후다닥~ㅎㅎ 

일요일엔 비올지모르니 우산 잘 챙기세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예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서

온실이라는 명칭이 더 추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명칭 그대로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이고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임업, 원예용 등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일까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위 금액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자본금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여

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의 관련 종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반드시 아래 범위에 속한 기술자격만이 등록가능합니다.

 

 기 술 사 

금속재료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용접 / 금속재료 / 전기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 금속재료 / 전기 / 전기공사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 프레스금형 / 기계가공조립 / 기중기 / 판금제관 / 기계설계 / 금속재료 / 전기 / 전기공사 /

토목제도 / 건축제도 / 건축일반시공 / 유리시공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창호제작(금속재) /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금형 / 기계가공조립 / 기중기운전 /

판금제관 / 용접 / 특수용접 / 전산응용기계제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금속재료시험 / 전기 / 콘크리트 / 전산응용토목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유리시공 / 건축목공 / 금속재창호 / 플라스틱창호 / 온수온돌 / 금속도장

 기 능 사 보 

선반 / 연삭 / 밀링 / 프레스금형 / 다듬질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내선공사 / 외선공사 / 전기기기 / 콘크리트 /

유리시공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금속재창호 / 온수온돌 / 구들온돌 / 금속도장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자로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도 필요할텐데요

사무실도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된 곳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과 전화, 인터넷, 팩스 등도 설치해 주시고

외부에는 간판이나 현판이 걸려 있어 사무실임을 증명해야합니다.

법인이고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아마도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_<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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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주)

 

안녕하세요 >U<

오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당~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낮에는 해가 있어서 덜하지만 저녁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창문 조금만 열어놓아도 정말 춥더라구요~~

어제도 창문 꼭꼭 닫구 잤네요ㅎㅎ

벌써부터 겨울느낌이에요~일교차가 꽤 큰듯하니 

저녁까지 외출예정이라면 외투까지 꼭꼭 챙겨서 다니셔야 겠어요ㅎ

감기조심하세요~~

전 지금 코감기 목감기 때문에 며칠째 고생중이랍니다 ㅠ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어떤 면허일까요??

이 면허를 취득하시면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와 같은 

공사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입니다.

비계는 공사장에 가면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ex)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ex)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이러한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을 확인해 볼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분야만)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분야 중 화학류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측량,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학경력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면 자격이 될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위의 나온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 용접기술사, 비계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보 등등

기술자격을 취득한지 오래된 경우 명칭이 변경된 경우도 있으니

자격명칭을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 가능한 자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불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영업용자산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접수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에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이 출자금액은 준비된 자본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인 사무실!

사무실 또한 기준에 맞는 공간이여야 하는데요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되어있다면 부적합 하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설치해 주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꼼꼼하게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등록접수가 가능한데요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에 있는 해당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청에 연락하여 서식 등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후

관청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고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나비와 함께하면

면허 취득이 더욱 수월해 집니다.

건설업 상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신규등록 / 양도양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O <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만 콕콕 찝어드릴 나비입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는 공사인  도장공사업  에 대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도장공사업은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이미 보유중인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

그리고 새로 등록하여 새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신규등록

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방법으로 결정할지는 

각자의 필요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 물건문의는 나비건설정보에서 최상의 물건으로 비교견적가능!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것이 바로 등록기준 입니다.

각각의 공사업종마다 정해져있는 등록기준이 모두 다른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준비되었다고 바로 접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으로 나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출자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접수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는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총 2명 이상을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아래에 알려드릴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 범위 외에 다른 기술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술자의 기술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용 사무실은 꼭 필요 합니다.

사무실도 법정 등록기준에 맞는 장소여야 하는데요~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는 주택이나 창고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인터넷, 전화, 팩스를 반드시 설치하고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준 후 내부, 외부 사진을 찍어서 증명해야 합니다.

관청담당자가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기준에 맞는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와 명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구요?

도장공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하시죠?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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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