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

오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당~~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ㅎ

오늘 흐리다고는 하지만 많이 흐린것 같지는 않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날씨 너무 좋아요ㅎㅎ

그러고보니 이번 여름은 정말 짧았던 거 같아요~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에어컨 샀어도 뭔가 아까웠을거 같아요 에어컨 틀날이 며칠 안됐었던거 같아서요ㅎ

한여름이 짧아서 선풍기 몇대만으로 충분히 버틸수 있었던거 같네요 

물론 8월초 한여름엔 무지 더워서 헥헥 거렸었지만요;;;

덕분에 전기세도 많이 안나오고ㅎㅎ

그치만 내년엔 무조건 에어컨 하나 장만할라구요ㅎ

저도 좀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잠을 자보고 싶은..ㅎㅎㅎ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 업무의 세부적인 예를 들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구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입출금없이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장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도 기준이 따로 있답니다~

사무실은 일단 다른업체와 같은 공간을 쓰고 있으면 안됩니다.

완전히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하고,

출입문도 따로 있으며 출입문 주변에 현판도 걸려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고 임대차인경우 계약서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범위속에 속한 기술자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업체에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필요시 사무실 실사를 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최대 20일(공휴일제외) 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전국 어디서나 친절한 상담이 가능한

나비건설정보(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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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U<

오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어제 잠을 제대로 못잤더니 오늘 너무 피곤하네용ㅠㅠ

요즘 코감기로 고생중이어서 하루종일 코만 풀다가 하루가 끝나는듯 합니다ㅎ;;

코감기 약이 또 많이 졸리자나요ㅎㅎ 

일교차가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요즘...

저처럼 코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ㅎ

 

 

 

오늘 제가 알려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인데요

이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 하나입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바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의 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확인후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하여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에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후 발급되는 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부적격으로 나온 진단결과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기술능력의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가능한 범위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 업 기 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 능 사 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위 범위에 속해있는 기술자만이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가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무실도 꼭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기준을 확인해 보면,

일단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는 별도로 완전히 구분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데

계약서 상에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해 주시고, 간판이나 현판 등도 달아서 

사무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문의.. 전국어디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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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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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관련 문의는 역시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 >V<

오늘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주말동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있는 곳은 비한방울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이제 내륙은 태풍이 다 해제됐다고 하니 당분간은 맑은날만 계속 이어질듯 합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이 너무 맑고 이쁘네요ㅎㅎ

 

너무 신기하고 이뿌죠?

오늘찍은 하늘은 아니고 저번주에 찍었던 하늘인데요

우연히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이 너무 신기하게 있어서

사진 마구마구 찍었답니다ㅎㅎ

 

 

 

오늘 알려드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붕판금공사나 건축물조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공사는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이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입출급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일정기간이상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이 가능해지고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빙하는 또 다른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공제조합에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치출자금액은 자본금 유지중인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를 보기 위한 시설인

사무실 도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의 기준을 살펴볼게요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의 계약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 을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기 능 사 보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만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학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가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준비중이시라면

나비와 함께 준비하시면 보다 수월하고 보다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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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