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ㅁ<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에는 태풍의 흔적이 없어서 그냥 약하게 지나갔구나 생각했는데
뉴스보니 다른 지역들은 태풍의 피해가 꽤 큰곳도 많이 있더라구요ㅠㅠ
큰 피해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태풍은 정말 무서워요....
저는 어제 주말이고 날씨도 좋고 해서 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
와 - 한여름이 다시 온줄 알았네요~~
왜이렇게 햇볕이 강한건지... 그늘은 시원했지만 그늘을 벗어나면
진짜 너무너무 덥더라구요~~오랜만에 땀이 삐질삐질..
9월보다 10월이 더 덥네요ㅎㅎ;;
당분간은 미세먼지도 나쁘지 않고 날씨도 좋을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은 샌드위치데이라서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편안하게 쉬시길 바래요 ~`
오늘 알려드릴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예를들어,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를 할 수 있고,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들을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신규면허를 등록접수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거나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된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출금하지 않고 잘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자본금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은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을 받으면 44좌 이상을 예치출자합니다.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 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종자,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
이중으로 등록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도 등록기준에 속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공간으로 쓰일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함이 타당해야 합니다. (ex.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내에 사무기기나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서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말씀드린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해 주신후에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준비된 서류와 함께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면허등록에 관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문의는
나비로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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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바람도 조금 불고 흐릿흐릿한거 같아요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오후부터는 비도 온다고 하네요~~
이번엔 태풍의 피해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산들 꼭 챙겨서 외출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 중 하나이고요
수중공사업은 수중, 물속에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수중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들 입니다.
이러한 수중에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중공사업 면허는 있어야 하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될까요??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하시려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회계사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현금을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C등급은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44좌 이상을 출자합니다.
이 출자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총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1번에서 1명 이상, 2번에서 1명 이상 합해서 총 2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학 경 력 자 ]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용접, 위험물
[ 기 사 ]
항로표지
[ 산 업 기 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 기 능 사 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위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다른 업체에도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무실도 기준대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이용이 타당해야 합니다.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해야하는 위험한 공사인만큼
장비들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set 이상
⊙ 잠수헬맷 (KMB 또는 Super Life-17)
⊙ 공기압축기
⊙ 수상, 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스/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
2. 스쿠버장비 5set 이상
이러한 장비들 모두를 갖춘후에 장비의 사진을 찍고
구매한 명세서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있던 면허와 회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좋은 물건 찾는것이 중요할 텐데요~
물건문의는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물건들을 찾아서 상담해드립니다
수중공사업 면 허 문 의 는? 어디로??
신뢰와 친절의 나 비 건 설 정 보 로~!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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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
포장공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한동안 미세먼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제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었네요ㅠ
한때 한창 마스크 착용하고 미세먼지 확인하며 외출자제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들이 뜸해진 듯 합니다ㅎㅎ
전 미세먼지 나쁨일때도 마스크 잘 안하고 외출도 신경안쓰고 맘껏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살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네요 ㅎㅎㅎ
오늘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니 외출 많이는 하지 마시구요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건강 잘 챙기자구요!ㅎㅎㅎ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을 법인으로 등록하신다면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법인의 2배인 4억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면허발급될때까지 입출금내역이 없도록 유지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에 별도의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결과는 적격이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곳도 가능)
자본금의 일부에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신규업체라면 C등급으로 평가하여 법인의 경우 8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2배이기 때문에 출자좌수 또한 법인의 2배인
164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출자좌수는 줄어듭니다.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과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합해서 총 3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불가능하고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
사무실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 등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인다면 그곳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둘러싸여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등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 나비 ▼ 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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