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6월달도 벌써 눈 감았다 뜨니 말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ㅜㅜ

이번달은 뭔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으면서 천천히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7월은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ㅠㅠ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2.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약 40여일정도가 소요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출자금, 기술자, 사무실 ]

총 네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줘야 하며 꼼꼼하게 준비해야 일정이 늦어지지 않고

최단기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되며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장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 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형식이기 때문에 면허를 영위하는 도중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반납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하 기술인력 총 2인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의 꼭 가입해주셔야 하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속해 있어야 하며

입증서류로 자격수첩사본과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인지 확인해주십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시작입니다...!!

몸이 무거워진게 크게 느껴져서 더이상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ㅜㅜ

헬스장을 다녔는데 문을 열지 않아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열심히 감량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포장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에 유지 및 수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2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4억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입출금내역없어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융자, 금융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인 사무실입니다.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의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의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알맞게 준비했다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꾸며줍니다.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이번주도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주말에 수원에 위치한 방화수류정에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가니 불빛들도 너무 이쁘게 되어있어서 야경이 진짜 예뻤답니다!

수원을 처음 방문하는거였는데 아주 첫인상이 좋아서 또 가고 싶답니다 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를 꼭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 자본금 - 출자금 - 기술자]

위 순서대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준비하기 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와 상시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현판 등을 구비하여 꾸며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토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같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C등급 약 54좌, CC등급 약 44좌 이상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줍니다.

면허를 영위하는 도중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을 위해 기술자 총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후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