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에 돈까스를 배달시켜먹었는데, 식당에서 깍두기를 까먹었는지

저번에 시켜먹을 때는 같이 왔는데 이번에는 안왔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먹는데 조금 느글느글했답니다...ㅜㅜ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미비가 될 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고 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 일부금액을 예치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은 상이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공제조합의 관한 기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후 사업장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을 체결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 오피스텔 등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각종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줍니다.

 

 

 

 

: 기술자

마지막으로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6월에 첫째날은 맑고 따뜻한 날씨라 이번달도 기분좋게 시작하네요 ㅎㅎㅎ

앞으로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으로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양도양수-

기존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태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경영상태 중 실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건설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50일정도가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모두 충족이 되었다고 해도 미비되는 서류가 있다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때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죠?

 

 

-자본금-

조경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잘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전까지 유지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 약 25~60%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같은 개념이며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년 뒤에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대표자님꼐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주시면 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여야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불법건축물이거나 상시로 사용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를 구비하고

현판을 설치하여 '사무실내외부사진'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기술자-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을 위해 기술자 '총 6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별을 보러가기로 했는데요

날씨가 좋아서 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총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 기술자 - 사무실 - 자본금 - 출자금 ]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꼭 처음에 준비할 때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수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주시고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이내로 재채용해야지만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사무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따로 없지만, 건물의 용도는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용도여야 가능합니다.

주거용일 경우 건설업법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 자본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해줍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 ]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같은 역할로서 면허를 영위하고 있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년뒤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융자 등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주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