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면허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어제 4년만에 앞머리를 내리고, 파마를 풀었는데요
이상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성공적이였습니다!
호우ㅎㅎ 이제 관리도 열심히 해줘야겠어요 ㅎㅎ
오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등의 설치공사도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은 총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할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1억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C등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을 예치해주시면 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줍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적합한 공간이여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임업, 농업, 어업, 블법건축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할 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를 미리 건설업법상 적합한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력인정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상시근무가 가능한 이중취업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 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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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요건만 쏙쏙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벌써 5월에 중순이 지나 후반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달이 6월이라는게 믿기지 않네요 ㅜㅜ
바다를 보러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지..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시 약 45~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깨끗하고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실적이 필요없고 기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의 다양한 매물은 나비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준비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게 준비해야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일이내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자본금기준에 대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입출금없이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두번째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츨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건에 관한 보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치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관할 공제조합에 사업장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동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년뒤 저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줍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사무직원과 기술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주어야 하며 통신장비를 구매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주어 상시근무를 입증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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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요건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잠을 이상하게 잤는지 목이 뻐근하네요..
주물주물해서 근육을 얼른 풀어줘야겠어요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서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뭏의 개량, 보수, 보강 공사
위 세가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 출자금, 사무실, 시설장비, 기술자]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시설장비 기준이 추가 됬으며
각 각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의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자본금으로 2억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등
[ 출자금 ]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C등급은 약 81좌 이상, CC등급은 약 65좌 이상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2년 뒤 저금리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 사무실 ]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사무용품과 통신장비,
현판 등을 구비하여 꾸며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적합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 기술장비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장비가 총 12종이 필요로 합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증빙서류 : 기술장비사진, 기술장비구매내역 영수증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을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조건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을 신고한 경우 등록기준 기술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 자격수첩사본,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
건설업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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