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오늘은 수요일이라 그런지 왠지 더 피곤함이 느껴지는 하루인것 같네요ㅎㅎㅎ

요즘 잠을 늦게 자서 그런지 왜이리 낮에 졸린건지ㅎㅎ

냉수한잔 마시고 정신차리고 아자아자

벌써 오후지만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5개의 면허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의 면허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각 업체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서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요한 은행원본서류들과 함께

협회에 등록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술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건설협회에 등록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여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쓰는곳의 용도가 

창고나 주택 등은 부적합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며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접수시 제출하여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액을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현금으로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첨부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서류준비나 과정들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나비건설정보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와 상담하세요~~^^

www.navimna.kr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한것도 없이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어제 몇년만에 머리를 했는데 4시간이 그냥 날아가더라구요ㅠ

그렇게 오래걸릴줄은...ㅎㅎ 그 시간이 왜그렇게 지루하던지ㅋ

좀 어색해서 괜찮은건지 이상한건지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스타일을 확 바꾸니 머리도 가벼워지고 기분변화도 생기네욤ㅎㅎㅎ

얼마남지 않은 2019년! 새해맞이로 머리 스타일 바꿔보시는건 어떠신가욤??ㅋㅋㅋ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에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가능한데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실적등이 쌓인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새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신규로 협회에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은 양도양수 라고 하는 방법인데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들이 양도의뢰를 하면

양수자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양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최소 자본금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주신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은행서류들과 함께 접수시 제출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므로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5명 이상을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는데

창고나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는데

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분리가 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과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접수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하는 소재지의 해당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상담, 카톡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부터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일이생겨 바쁘게 하다보니

이 시간에야 겨우 글을 쓰고 있네요 ㅠㅠ

하루하루가 왜이렇게 여유가 없고 바쁜건지 ㅎㅎㅎ

취미생활도 가지고 좀 더 여유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건 이번생엔 힘든일인가 봅니다ㅎㅎ

그럼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하는 면허일까요~?

건축은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의 업종으로

건축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기준자본금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기업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발급),

그리고 은행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공 제 조 합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예치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타당한지 보아야 하는데

창고,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 술 인 력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인 건축공사업은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도회 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에 내용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협회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와 사무실, 기술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거치면

신규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죠?

개인적으로 면허취득을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종합건설업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꽤나 많고 복잡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비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요즘 너무 추워졌죠~ㅠ

특히 오늘은 수능날! 역시나 수능날은 추웠네요ㅎㅎ 

수능때마다 추운 이유는 멀까요~~ㅋ

이제 수능시험도 다 끝났을 시간인데요 수험생들 정말 수고들 하셨네요!

제가 수능봤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게 훌쩍 지나가버렸어요ㅎㅎ

수능보기전 공부생각밖에 못하면서 정말 힘들게 1년넘게 공부만하다가

(근데 어째 전 공부빼고 다한것 같....;;;)

수능날 긴장된 상태로 시험을 치르고ㅎ 수능이 끝나면 바로 홀가분~해져서 놀러다니고ㅎㅎ

다 추억이 되어버린 옛날 그때그시절 이야기들...ㅎㅎ 

어린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가도 수능다시봐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어휴,,

그냥 이런 제 생활에 만족할랍니다ㅎㅎㅎ

이제 올해 수능도 끝났고..그럼 이번엔 건축면허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ㅋ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면허의 업무내용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합니다.(경미한 공사 제외)

건축면허는 회사가 소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건설협회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에 협회의 서식들과 첨부서류들을 모두 갖춘후에

방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시설장비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 7억원 이상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부실여부 등을 파악하고

실질자본금이 자본금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 술 인 력  

총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여야 하고,

상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 하고,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고,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등이 걸려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공제조합출자 

법인 C등급 83좌 이상 / D등급 94좌 이상

개인 C등급 166좌 이상 / D등급 188좌 이상

업종별 자본금의 20~50%정도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면

공제조합에서는 법정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출자를 하면 공제조합에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고 도장날인 등을 한 후에 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진의 신원조회, 기술자 이중취업조회, 사무실 보유확인 등 

등록기준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처음 준비부터 면허가 나오기 까지는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것 이외에도 양도양수를 통한 방법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한데요

양도양수는 신규면허를 등록하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실적, 시공능력 등이 쌓인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 반면

비용은 신규등록에 비해 많이 들게 됩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는데요!

회사와 면허를 동시에 인수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엄청 많고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양도양수를 하려면 먼저 나의 조건에 맞는 물건부터 찾아야 하는데요

물건을 찾으시려면 나비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확인하고, 그 중 최적의 물건을 찾아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나비 홈페이지에서도 나비에서 보유중인 물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 / 양도양수

건축면허 취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설업 등록! 나비를 만나면 더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ㅁ^

어느덧 벌써 9월입니다~9월이면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네요ㅎㅎ

아직도 조금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위는 많이 물러간것 같죠?? 

가을은 제가 젤 좋아하는 계절이랍니다~

너무 덥다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하니

그냥 생각만해도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ㅎㅎ 

가을에 시작하는 #건축공사업 면허안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면허는 양도양수나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아래 안내해드리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신후 해당 협회에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첨부할 서류들은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과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진단기준일로 하여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적어도 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는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총 5인 이상인데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반드시 2명 포함) 로

5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자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야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 5명 중 2명이상은 반드시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만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공간이나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서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요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부적합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완전히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야 하고

사무실 내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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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