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시작입니다...!!
몸이 무거워진게 크게 느껴져서 더이상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ㅜㅜ
헬스장을 다녔는데 문을 열지 않아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열심히 감량해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포장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에 유지 및 수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2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4억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입출금내역없어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 융자, 금융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인 사무실입니다.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의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의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알맞게 준비했다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꾸며줍니다.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기술자입니다.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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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이번주는 월요일을 쉬어서 그런지 벌써 수요일이라는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외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돌아오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개월만에 만나는거라 빨리 보고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ㅎㅎㅎㅎ
친구가 저를 위해 선물로 팔찌를 샀다고 하는데 어떤 팔찌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간 친구를 위해 저도 응원에 선물 준비해봐야겠습니다 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를 '포장공사업' 입니다!
포자공사업 하면 떠오르는 공사가 무엇인가요?
도로? 아스팔트? 저는 이 두가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와 수선 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공사는 다르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포장공사업에 속해 있지만,
아스팔트는 석유원유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멘트는 석회석과 진흙 등의 혼합물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도양수 방법!
양도양수 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기존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 후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양수자와 양도자의 의견이 맞다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중 나머지 하나는 신규등록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방법은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40일에서 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깨끗한 면허가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뿐만 아닌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양식에 맞춰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등록요건들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사업장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준비해야 할 등록요건은 총 네가지가 있으며,
어떤 등록요건인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쉽게 확인해볼까요?!
첫번째,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 출자금을 예치햐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시 첨부서류
신용평가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개인용), 개인인감증명서, 신용정보동의서(기업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서를 작성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양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조합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꼭 지점에 확인하여 업무절차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자본금
포장공사업은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준비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인 경우 2억 이상 / 개인인 경우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포장공사업면허를 위해 자본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예치한 금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업진단을 받을 때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잘 유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발급받은면
당일에는 입출금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기술자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충족한 기술자 총 3인이상이 필요한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으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 사항에 충족되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이중취업이 되지 않은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자격수첩사본과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이 있으며
자격수첩은 사본이기 때문에 꼭 원본대조필과 도장이 날인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네번째, 사무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 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 용도로 사무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여하며,
아파트, 주택, 창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는데요,
사무실의 내외부사진과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끔 작성을 해주셔야 하며
실제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담당 주무관님께서 실사확인을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
요새 점점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몸으로도 느낄 수 있게
밖에 나가면 매서운 찬 공기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하루도 따뜻한 햇살처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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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취득방법은
안녕하세요~ >_<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올해 2019년도가 벌써 마무리 되고 있다니...
올해는 이일 저일 많은 일들이 생겼었던거 같아요 ㅎㅎㅎ
하지만 다들 잘 해결되었던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2억원 / 개인 4억원 이상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입출금내역이 되도록 없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포장공사업을 위한 별도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3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인 사무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된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들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발급받아
필요한 첨부서류들과 함께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며칠후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포장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들으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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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
포장공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한동안 미세먼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 어제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었네요ㅠ
한때 한창 마스크 착용하고 미세먼지 확인하며 외출자제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들이 뜸해진 듯 합니다ㅎㅎ
전 미세먼지 나쁨일때도 마스크 잘 안하고 외출도 신경안쓰고 맘껏 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살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네요 ㅎㅎㅎ
오늘은 초미세먼지 나쁨이라고 하니 외출 많이는 하지 마시구요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건강 잘 챙기자구요!ㅎㅎㅎ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 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포장공사업을 법인으로 등록하신다면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신다면 법인의 2배인 4억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면허발급될때까지 입출금내역이 없도록 유지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에 별도의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결과는 적격이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곳도 가능)
자본금의 일부에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신규업체라면 C등급으로 평가하여 법인의 경우 82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이 2배이기 때문에 출자좌수 또한 법인의 2배인
164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출자좌수는 줄어듭니다.
출자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과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합해서 총 3명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불가능하고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시설과 장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
사무실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 등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인다면 그곳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완전히 둘러싸여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등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 나비 ▼ 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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