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기준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안내드려볼 건설업은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했다면 굴착 성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만
건설업 양도양수로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하셔야 해서 등록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신규면허를 인수하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이 있는 법인과 면허를 인수하시면
새로운 면허와 비교해 입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나비건설정보에 연락주세요!
토공사업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새로운 면허를 성공적으로 발급하기 위해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1.자본금 준비
토공사업의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시작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출자금으로도 사용됩니다
토공사업은 1억5천만원이 최소 자본금액으로 올해 6월 2억원에서
5천만원이 완화된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고
신설법인 기준, 20일 이상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이 완료되도 통장에서 자본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하여 안전하게 면허 발급받습니다
2.기술인력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기에 꼭 기술인협회에 가입된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으셔도 되나
기술자격을 착오없이 확인하고 이중취업,겸직,퇴사처리 등을 확인하여
적격여부 심사에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된 출자좌수만큼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규면허라면 최하위등급이 적용되어 현재기준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외 출자금을
따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2년 후에 저금리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사무실
면적은 자유롭지만 건물의 용도까지 자유롭진 못합니다
건산법과 건축법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창고,무허가건물,온실과 같은
건물은 적합하지 않고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타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된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사무실을 확보한 경로대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설업등록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
건설업 양도양수도 나비건설정보!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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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넷째주 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산타가 썰매타고 못오신다고 합니다ㅋㅋ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는다는 날씨예보...ㅎ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이번엔 수요일이라 더욱 신나는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때 머리스타일좀 확 바꿔보려구요~~오랜만에 이미지 변신! ㅋㅋ
(사실 안어울릴까봐 걱정이 더 되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범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하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소재지에 속하는 해당 관청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먼저 양수가능한 물건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물건확인은 나비로 전화주시면 가능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가장 맞는 물건을 찾아 상담하여 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는데
예치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와 서류제출을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 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타당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원하신다면 나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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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 준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2019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였어요
그래서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라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20년은 어떻게 보낼 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ㅎㅎ
오늘 등록해볼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인기업종으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종목입니다
이 면허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와 같은 공사들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 입니다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도 모두
토공사업이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관련된 공사 중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거나 인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길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인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공사업이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면허를 발급받는 조건이 빠짐없이 갖추어집니다
토공사업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1억5천만원 이상 충족하도록 합니다
신설법인 기준으로 자본금을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최소 자본금만큼 유지합니다
최소 유지기간이 충족되면 회계사와 세무사,그리고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이 완료되면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정범위에 해당한다면 토공사업 기술자로 2인 이상을 채용할 수 있십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과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전 회사에서 이직했다면
퇴사처리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착오없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공제조합기관은 건설업의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자본금의 25~6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남은 약정과 청약절차를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으로 전환합니다
토공사업의 마지막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에 자유로워 등록기준 중 가장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건물의 용도를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거용건물,숙박용,온실,임업,축업용과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오피스텔은 무난하게 건설업 사무실로 충족이 가능하며
내,외부 사진과 위치도 등 서류를 꾸며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건설업을 새롭게 등록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면허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 기준을 등록하는 시간부터 발급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하여 토공사업을 운영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은 언제든 나비건설정보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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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전문 나비입니다~~ >_<
우와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이네요~~
이번주는 왜이리 시간이 느리게 갔는지 모릐겠어요ㅎㅎ
화요일부터 목요일같더니만 시간은 느리게느리게..
이제야 금요일이 되었네요ㅎㅎㅎ
그냥 이번주는 많이 피곤했나 봐요~~주말이 계속 기다려졌던것 보면요ㅎㅎ
몇시간 후면 불금이 다가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구
주말 푹 쉬다가 다음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엔 성탄절도 기다리고 이짜나요ㅎㅎㅎ성탄절이라고 뭐 특별할건 없지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이 하면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받아서 각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개의 업종으로 분류된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의 작은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출자 이 네가지가 필수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본 금
자본금은 법인설립 등 전문건설업 준비시 가장 먼저 갖추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법인의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
업종별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기에는 어려워서; 문의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증 각 면허에 대한 글을 클릭하시면
기술인력의 범위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하고,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시설장비
등록기준 상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인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모든 면허가 장비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은 장비의 기준도 확인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의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정부분은 출자예치 하여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하여 그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결정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됩니다.
출자금 예치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등록접수신청이 가능한데요
등록신청은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류심사, 사무실실제확인 등을 거쳐 모두 통과되면 등록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위에 과정을 거쳐서 (순서는 변동가능) 신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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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_< 나비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신규등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어떤 공사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강구조물공사업 / 자본금 /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4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각 사업자에 맞는 금액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이상 금액을 유지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신용평가 결과에 맞는 예치금액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수는
법인은 C등급 81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65좌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 C등급은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은 130좌 이상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 기술인력 /
총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을 강구조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하고,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 사무실 /
강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무실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그리고 사무실은 타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할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여 도장날인 등과 함께 준비하여
관청에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민원실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더욱 수월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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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해요
안녕하세요~~ >_<
오늘 이것저것 일처리들 하느라 바빴던 하루였습니다ㅎㅎ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네요ㅎㅎ
요즘 날씨나 도로사정으로 인한 사고 소식들이 많다보니 운전하기 너무 무섭더라구요ㅜㅜ
날씨가 안좋은 날은 웬만하면 운전 안하는데 답인듯 합니다~~ㅎㅎ
오늘은 토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들을 할 수 있는데
토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러한 공사들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각 면허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야만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 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요건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업 영위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현판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계약만료날짜와 명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으로
사무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화약류관리분야(광업)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를 토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에 속하는 면허로
전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를 하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필요시 사무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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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_<
오늘 최근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먼지가 많이 날아다녔을거 같아요ㅠㅠ
마스크 안하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후회막심이었답니다 ㅠㅠ
미세먼지때문인지 콧물가래도 더 나오는거 같고 오늘따라 기침도 더 많이하고.....
왜 마스크를 안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ㅎㅎㅎ
사실 까먹고 안했는데 다시 들어오기가 귀찮았던 것이었지요ㅡㅡ;;;
내일도 심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점차 나아진다고 하네용~~
언제쯤 깨끗한 공기속에서 마음껏 살 수 있을지....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 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사 무 실
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한 곳이어야 하고 (ex.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본 금
법인 2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
자본금은 각각의 금액 이상을 일정기간이상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4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반드시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여야 합니다.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 토목분야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전문건설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재무상태, 신용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금액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 C등급 81좌 이상, CC등급 이상 65좌 이상이고,
개인 C등급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 130좌 이상입니다.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는 수시변동)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에 해당되는 관할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확인하여
도장날인 등과 함께 준비하고 관청에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사가 모두 완료되면 면허는 곧 발급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풍부한 경험, 지식, 노하우로 면허를 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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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신규등록
안녕하세요~ >_<
미세먼지 많은 오늘...
아침부터 안개가 뿌옇게 많이 껴있고 하루종일 날씨가 축축한 날이네요~~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꾸릿꾸릿한 이런날은
외출을 최대한 삼가는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ㅎㅎ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들 중에 하나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벽,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이러한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등록기준대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으로 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에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2인 이상
기술인력을 총 2인 이상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는 관련종목을 알려드릴게요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반드시 위의 범위에 맞는 기술자로 등록해 주셔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인 사무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공간으로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부적합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통신기기와 사무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와 계약날짜 등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신 후에
각 해당관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식들과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 관청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민원실에서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심사에 통과된다면 최대 20일이내(공휴일제외)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하시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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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면허취득방법은
안녕하세요~ >_<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올해 2019년도가 벌써 마무리 되고 있다니...
올해는 이일 저일 많은 일들이 생겼었던거 같아요 ㅎㅎㅎ
하지만 다들 잘 해결되었던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 · 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2억원 / 개인 4억원 이상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입출금내역이 되도록 없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포장공사업을 위한 별도 통장에 따로 자본금을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 유지를 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총 3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로 상시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 무 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장소인 사무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창고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된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이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들과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까지 발급받아
필요한 첨부서류들과 함께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며칠후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포장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들으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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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전문건설업 종류와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입니당 >_<
이번주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욱 주말이 기다려지는 오늘이네요..ㅠㅠ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에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면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리고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기타공사업 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에는 어떤 면허들이 속하는 것일까요??
전문건설업의 종류와 그 업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철도궤도공사업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개선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업무가 분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난방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업무가 분류
전문건설업은 사무실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면허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관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후에는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 심사가 통과 되면, 접수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최대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무실의 기준은 모든 면허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의 기준은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모터카 1대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 설비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포장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3인 이상
수중공사업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인 이상
장비 :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4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 이상 / 개인 1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 법인 2억 이상 / 개인 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준설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 이상 / 개인 14억 이상
기술인력 : 5인 이상
장비 : 총 4종
(펌프식, 그래브식, 딧파식, 바켓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 제1종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제1종 3인 이상 / 제2종, 제3종 1인 이상
장비 : 제1종 총 9종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 및 그밖의 측정기,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2종, 제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 2억 이상
기술인력 : 4인 이상
장비 : 총 12종
육안검사, 비파괴시험, 자기감응검사,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장비들..
난방시공업
자본금 : 자본금 요건 없음
기술인력 : 제1종 2인 이상 / 제2종, 제3종 1인 이상
장비 : 제1종, 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제3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상담과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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