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이번주에는 설날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설날만 되면 설레는 기분이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시골집에 내려가서 옥상에 있는 눈들로 친척오빠들과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때문인 것 같습니다!ㅎㅎㅎㅎㅎ
이제는 눈사람을 만들 나이도 지났고, 그 만큼 눈도 오지 않아서 이번 설명절에는 친척오빠들과 카페를 가서 커피한잔을 해야겠습니다 ㅎㅎㅎ
그리고 설연휴마다 차가 밀려 멀미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ㅠㅠ
후다닥 갔다가 후다닥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래야겠습니다....ㅜ^ㅜ
오늘 함께알아 볼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객용 엘리베이터뿐만아니라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등록요건들이 있는데요,
등록요건들을 각 각의 기준에 맞게 준비하여 그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해야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어떤 등록요건에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첫번째, 자본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뒤 전문기관에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해 준비하였다' 라는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입출금내역이 없이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번째,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기술자
기계/기계설비/용접/금형/산업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금형제작/기계정비/판금제관/전기/전자기기
기사
일반기계/기계설계/정밀측정/용접/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전기/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전자/건축설비/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기계가공조립/생산자동화/기계설계/정밀측정/용접/프레스금형/승강기/사출금형/기계정비/판금제관/전기/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전자/건축설비/건축제도
기능사
기계가공조립/전산응용기계제도/정밀측정/용접/특수용접/금형/기계정비/판금제관/전기/공업계측제어/전자기기/전산응용건축제도/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정밀측정/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프레스금형/사출금형/일반판금/타출판금/제관/철골구조물/내선공사/외선공사/전기기기/전자기기
기술인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중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를 등록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고 난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C등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 예치시켜야 합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등록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에는 청약 및 예치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보증과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대부분의 건설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면허취득을 위해 고용된 기술자들이 업무 수행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무용품과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되며
거주용 주택, 창고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주셔야합니다.
이렇게 오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할 시, 군, 구청, 공제조합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고,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데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 건설업문의 / 기업진단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언제나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세요~
오늘도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정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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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돼지고기김치찌개를 먹기로 했답니다ㅎㅎ
뭐니뭐니 해도 한식이 최고인거 같아요~
맛있는 점심드시고 주중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아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등록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용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제한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은 가능하지만 주택, 창고, 무허가건물, 온실, 축사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벽체로 구분이 되어 타업체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건설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으로 자본금의 일부는 출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출자좌수만큼 출자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신설업체라면 신용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하위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 건설기술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의 화약류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술자격취득자 >>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이중으로 등록되었는지 전회사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기술자 적격심사에 문제없도록 해야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며, 상시로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 건설업문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언제나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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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20년이 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고 다음주면 벌써 구정이네요~~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나요?? 요즘은 가족끼리 어디 놀러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부럽^^; 전 이번 설에는 과연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요....ㅋㅋㅋ
시간 참 빨리 갑니다ㅎㅎ 아침부터 이것저것 했더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어버렸다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오늘의 해가 지고 어두워지겠네요-
그럼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는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일까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소가 충족이 되어있어야만 하는데요
어떤 등록기준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타회사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답니다.
사무실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 현판을 달아주어야 하고
사무실이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 계약날짜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위 금액은 최소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금융기관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와 금액을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문의 등 건설업 문의는 언제나 나비건설정보에서!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에서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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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어제부터 많이 추워졌는데 저는 어제 밤새 난방도 꺼진채로 잤답니다;;;
욕실 수리중인데...수리기사님이 라디에이터를 제거하느라
베란다쪽 메인 난방 밸브를 잠가 놓으시고는 열지도 않고 가신거에요;;;
난방 전원이 들어오길래 잠겨있는건 생각도 못하고 왜이렇게 춥지 하며...
켜놨으니 곧 따뜻해지겠지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이불 밖으로 나오니 덜덜덜 거실 온도는 18도로 내려가 있고;;;;
그나마 방중에 젤 따뜻한 방에서 자서 다행이었죠ㅎㅎ하마터면 입돌아갈뻔ㅎㅎㅎㅎ
뭐든지 마무리까지 꼼꼼한 일처리! 가 매우 중요하죠....
나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린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에서 하면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받은 각 전문 분야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여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공사업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1,2,3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난방시공업1,2,3종
이렇게 많은 면허들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예치, 사무실, 장비
이러한 등록기준들이 필수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면허도 있지만, 개인이 법인의 2배가 되는 면허도 있답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받아 접수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
기준에 맞는 기술자로 잘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타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 전 회사 퇴직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해 기술자의 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하여 그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좌수가 결정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는 미평가로 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합니다. 창고나 주택 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용도는 부적합 하답니다~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외부에는 현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관청 담당자는 사무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모든 면허가 등록기준으로 장비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은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비를 증빙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한 명세서와 장비의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상세한 등록기준 내용은 나비건설정보에 문의주시면 빠릅니다^^
부담없이 무료상담으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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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어쩌다 보니 벌써 저녁시간이네요..
불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ㅎㅎ
뭐 특별히 하지 않아도 금요일엔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ㅎㅎㅎ
내일은 늦잠잘 수 있단 생각하니 벌써부터 미소가ㅋㅋㅋ
이번 주말엔 또 무엇을 하면서 보내게 될지...
새해 두번째 주말...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승강기라 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엘리베이터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고 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용도의 장소여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 벽체로 완전히 분리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 등의 사무기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영업용자산평가액) 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최소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 유지를 해야하고
유지한 후에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후 적격으로 나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총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입니다.
기 술 사
기계 / 기계설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 금형제작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전기 /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 기계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전기 / 전기공사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건축설비 / 승강기
산 업 기 사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전기 / 전기공사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건축설비 / 건축제도 /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정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전기 / 공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전산응용건축제도 / 승강기
기 능 사 보
다듬질 / 정밀측정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내선공사 / 외선공사 / 전기기기 / 전자기기
위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며,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C등급을 받으면 54좌 이상, CC등급 이상을 받으면 44좌 이상을 예치합니다.
좌당가액과 좌수는 변동가능하니 미리 꼭 확인해야합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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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접수방법 등의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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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로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 진거 같아요~
1월인데...원래 1월이 이렇게 안 추웠었나요??ㅎㅎ
가끔 추울때가 있긴 하지만 겨울이 이 정도 기온이라면
괜찮은거 같네요ㅎㅎㅎ 점점 더 추워지긴 하겠죠??ㅎ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물이 얼어붙는 일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블랙아이스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ㅠ
세탁기도 이번 겨울엔 얼지 않기를~~~ㅎㅎㅎ;;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는 공사를 합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업체만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상의 사무실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 사무기기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을 달아준 후 내, 외부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접수를 하고나면 심사시 관청의 담당자가 사무실이 조건에 맞는지 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의 증빙을 위해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을 등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입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란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아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의 기술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준비된 날부터 일정기간이상 유지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적격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하여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준비된 자본금 중의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접수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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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나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에서 계속 뭔가 내리긴 했어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것 같기도.. 눈이 오는것 같기도..
짖눈깨비인지.. 작은 우박인지...
아무튼 뭐가 오긴 오는데 정확히 정체를 알수없는 것이...ㅋㅋㅋ
그냥 다 섞인것이 내린듯 하기도 합니다ㅎㅎ
우산쓰기도 애매하고ㅎ 그냥 계속 모자쓰고 다녔답니다ㅎㅎㅎ
그럼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어떤 업무가 가능한 면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예치해야 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치를 하고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 학경력자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 기 술 사 >
금속재료, 가스
< 기 능 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 능 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 범위에 속한 기술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
즉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 사무기기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나 명의 등 내용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하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과
관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나 서식 등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쌓인 면허를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양도양수를 하려면 먼저 매매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양도양수시 무엇보다도 좋은 물건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건확인을 원하신다면 나비로 전화주시면 매매가능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물건을 최대한 찾아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건설업추가, 양도양수
건설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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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후 처음쓰는 블로그네요~~ㅎㅎ
2020년 이라고 부르니 뭔가 아직은 좀 어색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이기도 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2020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려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써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위의 최소자본금 이상을 준비하여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 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아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가능한데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에 속하는 관할 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준비하여
담당자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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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날!!
2019년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19년!
2020년에는 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기대반 두려움반입니다ㅎㅎㅎ
남은 올해의 몇시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구요
내년에는 안좋은 일들은 저리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야 이제 Good bye~~
곧 올 2020년도를 기다리며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과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교량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이러한 공사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강구조물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빠짐없이 모두 준비를 한 후에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2억원 이상 / 개인 4억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각 최소 금액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or 세무사 or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 후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입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는 없고,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담당자는 사무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렇게 총 4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합니다.
아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만이 등록 가능한데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 토목분야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재료,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전문건설업인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유지중인 자본금에서 이체가능)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수는?
법인 C등급 81좌 이상, CC등급 이상 65좌 이상이고,
개인 C등급 162좌 이상, CC등급 이상 130좌 이상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모두 준비가 된 후에는
신규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관청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관청 담당자에게 미리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준비하여 방문하고
관청에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민원실에서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조건과 서류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면
1~3주 사이에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강구조물공사업 문의는 나비를 찾아주세요~~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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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네욤
올 한해 착한일들은 많이 하셨나요??ㅎㅎ
평상시 이런저런 선행을 많이 베푸셨다면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처럼
언젠간 좋은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ㅎㅎ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19년도...2019년도를 뜻깊은 한해로 생각하고 싶다면
남은 며칠동안이라도 기억에 남을만한 뭔가 좋은일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릴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상 공사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작은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또다른 방법은 양도양수 입니다.
그럼 신규등록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1억5천만원 이상을 유지합니다.
최소 유지기간 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말합니다.
기술자가 전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 간혹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면허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전 직장 퇴사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토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필요시 관청 담당자가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가입, 약정, 청약 등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의 모든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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