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후 처음쓰는 블로그네요~~ㅎㅎ
2020년 이라고 부르니 뭔가 아직은 좀 어색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이기도 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2020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려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써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위의 최소자본금 이상을 준비하여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 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아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가능한데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에 속하는 관할 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준비하여
담당자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로 등록하기 (0) | 2020.01.08 |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0) | 2020.01.06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궁금하다면? (0) | 2019.12.31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0) | 2019.12.24 |
토공사업 면허기준 충족하기 (0) | 2019.12.24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넷째주 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산타가 썰매타고 못오신다고 합니다ㅋㅋ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는다는 날씨예보...ㅎ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이번엔 수요일이라 더욱 신나는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때 머리스타일좀 확 바꿔보려구요~~오랜만에 이미지 변신! ㅋㅋ
(사실 안어울릴까봐 걱정이 더 되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범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하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소재지에 속하는 해당 관청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먼저 양수가능한 물건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물건확인은 나비로 전화주시면 가능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가장 맞는 물건을 찾아 상담하여 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는데
예치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와 서류제출을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 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타당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원하신다면 나비와 함께하세요~
전국 어디든 친절한 상담과 등록접수가 가능한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0) | 2019.12.24 |
---|---|
토공사업 면허기준 충족하기 (0) | 2019.12.24 |
토공사업 등록기준 준비해볼까요 (0) | 2019.12.23 |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궁금하다면? (0) | 2019.12.20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하나요 (0) | 2019.12.19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
오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당~~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ㅎ
오늘 흐리다고는 하지만 많이 흐린것 같지는 않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날씨 너무 좋아요ㅎㅎ
그러고보니 이번 여름은 정말 짧았던 거 같아요~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에어컨 샀어도 뭔가 아까웠을거 같아요 에어컨 틀날이 며칠 안됐었던거 같아서요ㅎ
한여름이 짧아서 선풍기 몇대만으로 충분히 버틸수 있었던거 같네요
물론 8월초 한여름엔 무지 더워서 헥헥 거렸었지만요;;;
덕분에 전기세도 많이 안나오고ㅎㅎ
그치만 내년엔 무조건 에어컨 하나 장만할라구요ㅎ
저도 좀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잠을 자보고 싶은..ㅎㅎㅎ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 업무의 세부적인 예를 들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구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입출금없이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장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도 기준이 따로 있답니다~
사무실은 일단 다른업체와 같은 공간을 쓰고 있으면 안됩니다.
완전히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하고,
출입문도 따로 있으며 출입문 주변에 현판도 걸려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고 임대차인경우 계약서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범위속에 속한 기술자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업체에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필요시 사무실 실사를 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최대 20일(공휴일제외) 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전국 어디서나 친절한 상담이 가능한
나비건설정보(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무엇 (0) | 2019.09.27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 (0) | 2019.09.2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09.24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19.09.23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0) | 2019.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