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밖에서 비가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조금만 늦었다면 비를 쫄딱 맞을 뻔 했답니다.

모두 우산은 잘 챙기셨나요?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큰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양수 방법

입찰을 앞두고 있서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부외부채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꼭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규등록 방법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등록 방법을 추천드리며

기간적으로는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할 시 건설업 기본법상 등록기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라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을 진행한 뒤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인 7억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꼭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 중 하나입니다.

 

 

 

 

' 공제조합 '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공제조합의 일부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일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 D등급은 약 94좌 이상,

C등급은 약 83좌 이상이며 개인은 2배 이상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설업 기본법에 적합한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되며 근리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적합하지만 주거용도, 창고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으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사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50일 내로 재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에 믹스커피를 꼭 먹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정신을 깨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에도 원래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먹었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점심에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하시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1억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일부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은

최저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되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업무,

융자 업무,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을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기본법상 적합한 사무실이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적합하지만 창고, 주거용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에는 각 계약서의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기술자가 충분히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뒤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자인 경우 전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면허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요새 제주도로 휴가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맛집사진, 바다사진, 하늘사진을 보면서

눈도 즐겁고 저도 여행간 기분이라 괜스레 기분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오늘은 바다 생각이 많이 나는 하루인데요,

그래서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입니다,

- 공사예시 -

수중암석파쇄공서,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제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수중공사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할 경우에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5가지가 있으며 각 각의 기준에 맞게끔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지 못하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수중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1억5처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긱간동안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한 뒤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본금 1억5천만 원 중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의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할 출자금액은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C등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원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줍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적합한 건물의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적합하게 준비하셨다면 근로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내부를 꾸며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하는 공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는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구비하지 않고 대여로 하신 경우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비한 장비의 사진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직접 구비한 장비임을 증빙합니다.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필요로 하며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내로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