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저는 시트러스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레몬버네나라는 향이 있는데 정말 취향저격입니다!ㅎㅎㅎ
여러분은 어떤 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줘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며 '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자' 입니다.
각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하나라도 미비가 된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한번에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평잔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평잔이 떨어졌을 경우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의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와 사무직원이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 농업 등의 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가건축물이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입증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들 제출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명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금액의 25~60%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사업장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C등급 약 51좌, CC등급 약 46좌, CCC등급 약 42좌 이상입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증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시고,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관할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년 후에는 60%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술자'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인 경우 전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해주셔햐 합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에 인정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상시근무자임을 입증합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경력자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금속재료, 가스
기능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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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봄의 시작인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하면 꽃이 떠오르는데요 ㅎㅎㅎ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저는 퐁퐁소국입니다! 작은 꽃잎이 모여서 큰 꽃이 되는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등록요건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수령하기까지 약 4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크없는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게는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리며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요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 각이 등록요건을 기준에 맞게 충족시켜준 뒤
그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법인 또는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증빙서류가 됩니다.
평잔으로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C등급은 약 52좌, CC등급은 약 47좌, CCC등급은 약 42좌 이상 예치해야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님 본인이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청약은 예치한 출자금을 좌수형태로 전환하는 업무이므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약정업무는 필수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입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약정업무, 공제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여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적합하게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를 갖춘 뒤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부냐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가 적합한지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발급시 필요한 서류들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과 면허세납부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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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나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에서 계속 뭔가 내리긴 했어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것 같기도.. 눈이 오는것 같기도..
짖눈깨비인지.. 작은 우박인지...
아무튼 뭐가 오긴 오는데 정확히 정체를 알수없는 것이...ㅋㅋㅋ
그냥 다 섞인것이 내린듯 하기도 합니다ㅎㅎ
우산쓰기도 애매하고ㅎ 그냥 계속 모자쓰고 다녔답니다ㅎㅎㅎ
그럼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어떤 업무가 가능한 면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예치해야 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치를 하고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 학경력자 >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 기 술 사 >
금속재료, 가스
< 기 능 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 능 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 범위에 속한 기술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고 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
즉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 사무기기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밖에는 현판이나 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나 명의 등 내용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하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과
관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나 서식 등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쌓인 면허를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양도양수를 하려면 먼저 매매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양도양수시 무엇보다도 좋은 물건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건확인을 원하신다면 나비로 전화주시면 매매가능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물건을 최대한 찾아서 상담하여 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건설업추가, 양도양수
건설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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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후 처음쓰는 블로그네요~~ㅎㅎ
2020년 이라고 부르니 뭔가 아직은 좀 어색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이기도 해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두렵기도 합니다ㅎㅎ
2020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려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써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이나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위의 최소자본금 이상을 준비하여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 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접수시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아래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이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하고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는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이 가능한데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의 소재지에 속하는 관할 관청에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준비하여
담당자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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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넷째주 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산타가 썰매타고 못오신다고 합니다ㅋㅋ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는다는 날씨예보...ㅎㅎㅎ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와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이번엔 수요일이라 더욱 신나는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때 머리스타일좀 확 바꿔보려구요~~오랜만에 이미지 변신! ㅋㅋ
(사실 안어울릴까봐 걱정이 더 되는...;;)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업무범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을 하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전문건설업은 사무실 소재지에 속하는 해당 관청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먼저 양수가능한 물건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물건확인은 나비로 전화주시면 가능한 모든 물건들 중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가장 맞는 물건을 찾아 상담하여 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하는데
예치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와 서류제출을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접수시 제출합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접수시 제출합니다.
기 술 인 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 범위에 속한 기술자만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 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시설인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타당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사무용품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는 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원하신다면 나비와 함께하세요~
전국 어디든 친절한 상담과 등록접수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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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
오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릴 나비입니당~~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ㅎ
오늘 흐리다고는 하지만 많이 흐린것 같지는 않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날씨 너무 좋아요ㅎㅎ
그러고보니 이번 여름은 정말 짧았던 거 같아요~ 에어컨 없이 버텼는데...
에어컨 샀어도 뭔가 아까웠을거 같아요 에어컨 틀날이 며칠 안됐었던거 같아서요ㅎ
한여름이 짧아서 선풍기 몇대만으로 충분히 버틸수 있었던거 같네요
물론 8월초 한여름엔 무지 더워서 헥헥 거렸었지만요;;;
덕분에 전기세도 많이 안나오고ㅎㅎ
그치만 내년엔 무조건 에어컨 하나 장만할라구요ㅎ
저도 좀 시원하고 쾌적한 곳에서 잠을 자보고 싶은..ㅎㅎㅎ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 면허 업무의 세부적인 예를 들면,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 플랜트 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시스템에어컨공사 / 지열냉방,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 보온, 보냉 등 열절연공사 /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 무대기계장치공사 / 자동창고설비공사 / 냉동냉장설비공사 /
집진기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라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데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구요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가 발급될때까지 입출금없이
유지되어야 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장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도 기준이 따로 있답니다~
사무실은 일단 다른업체와 같은 공간을 쓰고 있으면 안됩니다.
완전히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하고,
출입문도 따로 있으며 출입문 주변에 현판도 걸려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고 임대차인경우 계약서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에너지관리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 업 기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에너지관리
기 능 사 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위의 범위속에 속한 기술자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업체에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위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필요시 사무실 실사를 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최대 20일(공휴일제외) 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전국 어디서나 친절한 상담이 가능한
나비건설정보(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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