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침에 믹스커피를 꼭 먹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정신을 깨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에도 원래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먹었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점심에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업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하시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1억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일부금액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은
최저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되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업무,
융자 업무, 금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대표자님께서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을 체결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기본법상 적합한 사무실이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적합하지만 창고, 주거용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대나 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에는 각 계약서의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기술자가 충분히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뒤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자인 경우 전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면허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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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면허등록업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 점심은 오징어볶음을 먹었는데 처음에 한입먹었을 때는 안맵고 맛있어서
계속 한입두입세입먹다보니 점점 매워지더라구요 ㅜㅜ
근데 또 맛있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었더니
위가 조금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ㅎㅎㅎㅎㅎㅎ
너무 바보같이 먹었나봐요 ㅜㅜ 우유로 속을 좀 달래줘야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예시 :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예시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 및 세척, 갱생공사 등
위 두가지 공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면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취득한 후 진행하여야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하는게 좋겠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는데요,
양도양수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을 영위받고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실적과 시공액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하는게 좋습니다.
신규등록방법은 깨끗한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인데,
건설업 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40~45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규등록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법을 알아볼텐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들이 있습니다.
총 네가지의 관한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각 각의 등록요건을 기준의 충족하게끔 준비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둘다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20일 이상 평잔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진단은 전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은행서류가 필요한데
이때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 당일날에는 입출금거래가 제한되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진단일자는 신규법인, 경영법인, 증자법인, 기존법인 등 종류에 따라
진단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 후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두번째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이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자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하며
건물의 공부상용도는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이여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건물의 공부상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무업무시설과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 공제조합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용등급평가를 받는 이유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자본금의 약 25~60% 이상 출자금을 예치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C등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을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정식조합원 약정을 체결한 뒤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으며
2년뒤에는 낮은 이율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약정을 체결할때는 대표자 본인이 방문하시는게 좋으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공제조합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학경력자
기계,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상시근무가 가능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지않아야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않으기 때문에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죠!?
기술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수첩사본,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등이 있으며,
수첩사본은 원본대조필과 도장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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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20년이 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고 다음주면 벌써 구정이네요~~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시나요?? 요즘은 가족끼리 어디 놀러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부럽^^; 전 이번 설에는 과연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요....ㅋㅋㅋ
시간 참 빨리 갑니다ㅎㅎ 아침부터 이것저것 했더니 벌써 오후 4시가 넘어버렸다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오늘의 해가 지고 어두워지겠네요-
그럼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는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일까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 요소가 충족이 되어있어야만 하는데요
어떤 등록기준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타회사와 공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답니다.
사무실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고 외부에 현판을 달아주어야 하고
사무실이 전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 계약날짜 등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위 금액은 최소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금융기관에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 건설기술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와 금액을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문의 등 건설업 문의는 언제나 나비건설정보에서!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에서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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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무엇
안녕하세요~ >∨<
오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알려드릴 나비입니당~~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셨나요??
전 오랜만에 점심으로 감자탕을 먹었는데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넘 맛있는거 있죠ㅎㅎ
열심히 일하구 맛있는거 많이많이 드시고ㅎ
쉴땐 푹쉬고...ㅎ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자구요ㅎㅎ
모두모두 화이팅 하시구욧~~!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이고 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공사들이 가능한 걸까요??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 /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해야하고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등록기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입니다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하는데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데요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출자금액을 자본금에서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 경 력 자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 업 기 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 능 사 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반드시 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자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자는 불가능하고,
기술자는 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용사무실도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있는 곳이어야 하고,
(공장 등은 사무실 상태에 따라 가능)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와 계약날짜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위에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필요한 서류등과 함께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접수하고 공휴일 제외 최대 20일 전에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물건문의도 나비건설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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