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9시쯤 잠이 들어 아침까지 푸욱 잤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푸욱 잔 것 같아서 개운하답니다!ㅎㅎ

그래도 아직 피로가 덜 가셨는지 오늘도 어제 만큼은 아니지만

핸드폰을 덜하고 일찍 잠에 들도록 해야겠습니다 ㅎ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업이죠?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뿐만 아닌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방법은 기존에 있는 사업장의 경영실적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공사수주를 위해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이며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은 새 면허를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기간적으로 약 45일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여유있게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 자본금, 출자금, 사무실, 기술자 ]

순서대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처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1억5천만원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며 납입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자금 ]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보증금 역할로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 법인 C등급 = 약 54좌, 법인 CC등급 = 약 44좌 이상 '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진행해야 하는 업무는 청약과 약정업무입니다.

사업장 대표자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체결해주시면 되는 업무입니다.

체결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만

주거용 주택, 아파트, 공업, 농업, 임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꾸며주셔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고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현판을 구비하여 꾸며주셔야 합니다.

 

 

 

 

[ 기술자 ]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해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또한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말측정, 용접, 특수용,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팜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오늘 알아 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점심식사시간되세요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어제 날씨를 생각해서 오늘은 가디건을 안가지고 나왔더니

조금 쌀쌀한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ㅜㅜ...

경량패딩이나 가디건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같은 날 안가지고 오다니 후회가 됩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기타공사업에 속해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네가지의 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꼼꼼히 하나라도 미비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해도 인정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이며 1좌당의 금액의 수시로 변경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 사업장 대표자님이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 체결업무를 진행합니다. 그 후 보증, 융자 등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직원과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설치하고 현판도 구비해야 합니다.

임대로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명으로 기재된 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범위에 속한 기술인력을 채용해주시면 됩니다.

총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경력수첩등급은 4등급으로 구문하나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혹시라도 퇴사를 하여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면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은 많이 해결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어제 4년만에 앞머리를 내리고, 파마를 풀었는데요

이상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성공적이였습니다!

호우ㅎㅎ 이제 관리도 열심히 해줘야겠어요 ㅎㅎ

 

 

 

 

오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등의 설치공사도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은 총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할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1억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C등급은 약 54좌, CC등급은 약 44좌 이상을 예치해주시면 되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줍니다.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적합한 공간이여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임업, 농업, 어업, 블법건축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할 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를 미리 건설업법상 적합한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력인정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상시근무가 가능한 이중취업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 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벌써 5월에 중순이 지나 후반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달이 6월이라는게 믿기지 않네요 ㅜㅜ

바다를 보러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지..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시 약 45~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깨끗하고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실적이 필요없고 기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의 다양한 매물은 나비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준비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게 준비해야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일이내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자본금기준에 대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입출금없이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두번째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츨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건에 관한 보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치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관할 공제조합에 사업장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동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년뒤 저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줍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사무직원과 기술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주어야 하며 통신장비를 구매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주어 상시근무를 입증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잠을 이상하게 잤는지 목이 뻐근하네요..

주물주물해서 근육을 얼른 풀어줘야겠어요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서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뭏의 개량, 보수, 보강 공사

위 세가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 자본금, 출자금, 사무실, 시설장비, 기술자]

다른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시설장비 기준이 추가 됬으며

각 각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의 자본금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자본금으로 2억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등

 

 

 

 

[ 출자금 ]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C등급은 약 81좌 이상, CC등급은 약 65좌 이상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2년 뒤 저금리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 사무실 ]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사무용품과 통신장비,

현판 등을 구비하여 꾸며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적합합니다.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 기술장비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장비가 총 12종이 필요로 합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증빙서류 : 기술장비사진, 기술장비구매내역 영수증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을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조건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

(학경력자) 토목, 건축분야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을 신고한 경우 등록기준 기술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 자격수첩사본,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

 

건설업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나비를 찾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눈깜빡 감았다 뜨니 벌써 5월 중순이 점점 다가오네요~

조금만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업무내용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2.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약 40~4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를 신규등록할 때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번째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같습니다.

최소 자본금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실질,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가능]

 

 

 

 

두번째 :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2년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의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C등급은 약 54좌 이상, CC등급은 약 44좌 이상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사업장 대표님께서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청약과 약정업무를 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번째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애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여야 인정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아파트, 공업, 어업, 임업 등은 건설업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의 맞는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에 준비했다면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현판을 구비하여 꾸며줍니다.

 

 

 

 

네번째 : 기술인력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기술자 총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4대보험사업장가입장명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50일 이상이 지나도 재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50일 이내로 재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젠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 참 햇살이 좋은데, 내일 저녁부터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ㅜㅜ..

주말에 나들이를 갈 생각이였는데..

카페가서 책이나 읽어야겠습니다..ㅜㅜ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채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 목제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기준에 맞게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히 준비하시는게 좋겠죠?

 

 

 

[ 자본금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 25~60%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장의 모든 공사의 보증을 봐주는 기관이며,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정범위에 속해 있는 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한 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로 재채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사무실을 관할 소재지에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거용주택, 아파트 등으로 기재되었다면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면허발급시 필요한 서류도 관할 관청마 다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기타공사업 모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이제 정말 여름날씨가 한발자국 성큼 다가온것 같은데요,

창밖을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일반공사업에 속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실적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양도양수방법

새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등록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영위받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매우 유리하며

신규등록은 깨끗한 새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고 쉽게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 ]

각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 후 모든 심사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된다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해 법인사업자는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조합 ]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할 출자금의 금액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하며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상이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발급받은 후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체결해야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며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자 ]

마지막으로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공백이 생긴 경우

50일이내로 재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총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취업이 확인될 시 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5일 어린이날 전날인 월요일입니다.

내일 쉰다는 생각에 더 힘을 내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4월에 연말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눈깜빡하니 벌써 이번주에 4월이 끝나더라구요ㅎㅎ

이번달도 뿌뜻하게 보낸거 같아 기분이 좋네요 ㅎ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할 때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

위 네가지 사항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미비되는 서류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1억5천만원이여야 하기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증자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관리상태진다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치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 서류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하며,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장비로 꾸며야합니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으로 입증가능하며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도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총 2명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서 등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건축기계설비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힙, 생산자동화, 기계설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게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가기기

 

 

 

 

더욱 다양한 정보는 나비건설정보로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안경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구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좋지않아서 렌즈를 끼곤 했는데

일회용 렌즈가 은근 돈이 많이들더라구요 ㅜㅜ

그래서 이번에 경기지역화폐로 구매를 해서 뭔가 돈 굳은 느낌이였답니다 ㅎ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큰 공사업인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업 면허없이 건설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이 법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겠죠?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다섯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데요,

준설공사업은 시설장비까지하여 총 다섯가지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어떤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두배인 14억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의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 서류는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은 약 270좌, CC등급은 약 540좌 이상을 예치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약 2배이상을 예치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님께서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 경우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의 용도는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됩니다.

주거용주택인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리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다시 사무실을 구하고,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고, 많이 복자해지고 기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설공사업을 공사하기 위해 각 목에 따른 기술인력 총 5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

나. 그래브식

다. 딧파식

라. 바켓식

2. 예선

3. 앙카바지

위 서류들을 준비한 뒤 시설장비사진과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설장비의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설장비가 필요한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된 신규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