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오늘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자 마자

밖에서 비가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조금만 늦었다면 비를 쫄딱 맞을 뻔 했답니다.

모두 우산은 잘 챙기셨나요?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잇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큰 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양수 방법

입찰을 앞두고 있서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부외부채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꼭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규등록 방법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등록 방법을 추천드리며

기간적으로는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할 시 건설업 기본법상 등록기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가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라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 때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3억5천만원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증자를 통해 충족을 진행한 뒤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인 7억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꼭 제출해야 하는 입증서류 중 하나입니다.

 

 

 

 

' 공제조합 '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공제조합의 일부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장일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 D등급은 약 94좌 이상,

C등급은 약 83좌 이상이며 개인은 2배 이상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설업 기본법에 적합한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되며 근리생활시설, 사무용도는

적합하지만 주거용도, 창고 등 상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사무실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으며 임대로 사무실을 준비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마지막으로 알아 볼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사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 부터 50일 내로 재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6월에 첫째날은 맑고 따뜻한 날씨라 이번달도 기분좋게 시작하네요 ㅎㅎㅎ

앞으로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으로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양도양수-

기존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태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경영상태 중 실적도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건설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50일정도가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미비가 된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모두 충족이 되었다고 해도 미비되는 서류가 있다면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할때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죠?

 

 

-자본금-

조경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실잘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전까지 유지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 약 25~60%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같은 개념이며 면허를 영위하고 있는 도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년 뒤에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대표자님꼐서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청약과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입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주시면 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여야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불법건축물이거나 상시로 사용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를 구비하고

현판을 설치하여 '사무실내외부사진'을 제출하여 입증합니다.

 

 

-기술자-

마지막으로 조경공사업을 위해 기술자 '총 6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

벌써 5월에 중순이 지나 후반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벌써 다음달이 6월이라는게 믿기지 않네요 ㅜㅜ

바다를 보러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언제쯤 잠잠해질지..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시 약 45~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깨끗하고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실적이 필요없고 기간적으로 여유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공사수주에 유리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의 다양한 매물은 나비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준비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게 준비해야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일이내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말하며 자본금기준에 대한 입증서류가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입출금없이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두번째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츨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건에 관한 보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치 후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관할 공제조합에 사업장 대표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2년동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년뒤 저금리로 대출가능합니다.

 

 

 

 

※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줍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상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사무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사무직원과 기술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꾸며주어야 하며 통신장비를 구매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해주어 상시근무를 입증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퇴사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재채용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이제 정말 여름날씨가 한발자국 성큼 다가온것 같은데요,

창밖을 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ㅎㅎ

 

 

오늘 함께 알아볼 공사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일반공사업에 속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실적을 영위받아 면허를 승계받는 양도양수방법

새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등록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을 영위받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매우 유리하며

신규등록은 깨끗한 새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고 쉽게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 ]

각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 후 모든 심사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된다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해 법인사업자는 8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제조합 ]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할 출자금의 금액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하며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상이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발급받은 후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체결해야

정식조합원이 되어 각종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무실 ]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되며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자 ]

마지막으로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공백이 생긴 경우

50일이내로 재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총 기술인력은 1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취업이 확인될 시 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5일 어린이날 전날인 월요일입니다.

내일 쉰다는 생각에 더 힘을 내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편의점에서 식빵을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통째로 다 먹어버렸지 뭐에요..?ㅎㅎㅎ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조합이 너무 맛있더라구요!ㅎㅎ

빵과 떡..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ㅜㅜ

 

 

 

 

어제는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회,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총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 /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평잔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기업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본금을 출금하시면 안되고 면허가 발급되기전까지 유지해야합니다.

 

 

 

 

'기술자'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총 6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직자라면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기술인력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장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수첩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만큼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D등급인 경우 131좌 이상, C등급인 경우 117좌 이상이며 개인은 2배이상 출자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과  약정업무는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있으니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하는게 좋겠죠?

 

 

 

 

'사무실'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을 필수로 준비해야하며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하며 등기상 주소와 사무실은 일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여 기술자 또는 직원이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법인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발급받을 때도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면허세납부영수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공문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나비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요새 렌즈를 너무 많이 껴서 눈이 피로해지는게 확 느껴지더라구요!

예전에 칼라렌즈를 많이 써서 눈이 안좋아져서 이제는 투명렌즈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투명렌즈여도 쉬지않고 계속 끼면 피로가 누적되더라구요 ㅜㅜ

안경이 귀랑 코를 누르는게 불편해서 일할때는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눈이 피로해서 안경을 쓰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ㅎㅎㅎㅎ

눈이 확실히 편하네요 >_<

 

 

 

 

오늘은 일반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댐,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토목공사업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에 관해 알아보아야겠죠?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약 45~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게 좋겠죠?

신규등록으로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크없는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양도양수방법을 추천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 :-)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들이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총 네가지인데요,

기준에 충족되게끔 정확하게 준비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증빙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 실질자본금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유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면허를 찾으러 갈때까지도 자본금이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 D등급 약 131좌이상, C등급 약 117좌 이상

개인 = 법인의 두배 출자

 

면허를 발급하고 난 뒤에도 공제조합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대표자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을 할 수 있으며

2년뒤에는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3. 기술장비

 

토목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장비는 따로 필요없지만,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체크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의 용도인데요!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주택, 아파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내외부사진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기술인력 6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사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첩사본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이전 회사의 퇴사처리는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건설업에 포함되어있는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에 회계쪽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회계책을 구매했는데,

정말 까만건 글씨고...하얀건 종이더라구요..ㅎㅎㅎㅎㅎㅎㅎ

학교다닐때도 과학은 좋은데 수학이 너무 싫고, 너무 못하는 수준이라서

이과를 선택하지 않고 문과를 선택했었는데요ㅎㅎ

숫자에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ㅜㅜ

그래도 천천히 여러번 읽어보고 공부하다보면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큰 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 면허이기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어 시공액과 실적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급하게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공액과 실적을 영위받으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경영상태도 함께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사업장의 면허를 영위받을지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찰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게 추천드리는 신규등록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등록방법은 양도양수보다 기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리스크없이 깨끗한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각 각의 기준에 맞게끔 충족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등록요건을 증빙할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충족하지 못했다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완서류를 모두 완료한 뒤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기간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용도도중요한데요,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서는 통신장비를 설치했다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죠??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평잔으로 자본금을 유지해주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출금없이 유지해주시는게 좋으며

그 이유는 면허를 찾으러 갈 때까지 자본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자본금일부를 에치해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뒤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조금씩 금액은 상이하며,

에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를 발급받고 난 뒤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뒤 약 6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술인력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어제 저녁으로 김치만두를 먹었는데,

얇은피 김치만두여서 너무 포실포실 맛있었습니다 ㅜㅜ

또 먹고 싶었지만...5개나 먹어서....

먹으면 양심에 찔려 못 먹었답니다....ㅋㅋㅋㅋㅋㅋ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곱도리탕을 먹기로 했는데요!

곱도리탕은 곱창과 닭볶음탕이 조화된 음식인데 정말 밥도둑입니다..

저녁에 폭식할 생각으로 오늘 점심은 조금 적게 먹어야겠어요 ㅎㅎㅎㅎㅎㅎ

 

 

 

 

조경공사업은 일반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 등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반공사업 입니다.

조경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꼭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주셔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건설업신청서와

협회에 나와있는 양식과 함께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시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기간이 소요되지만,

깨끗한 새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적과 시공액이 있는 면허가 필요하신 고객님은 양도양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경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등록요건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 5억 이상, 개인 /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뒤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요건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명) 등 의뢰를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진단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여러가지 은행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자본금의 20~50% 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마다 상이하며, D등급 = 약 131좌, C등급 = 약 117좌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예치증명서,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또는 개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건설업영위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하며,

사무실의 출입문도 따로 있고, 벽체로 둘러싸여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외부에는 간판 또는 현판을 달아주시는게 좋습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증빙서류로 필요하며

임대하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2, 3번의 범위를 모두 합한 6명 이상을 말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서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학력, 경력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등록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 업무]

 

위 등록요건을 다 준비하여 건설업신청서에 함께 제출한 뒤,

담당자분의 확인이 끝나고 면허를 수령하러 갈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면허세 납부영수증,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지만,

조경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뿐만 아닌 건설업의 관해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오늘은 수요일이라 그런지 왠지 더 피곤함이 느껴지는 하루인것 같네요ㅎㅎㅎ

요즘 잠을 늦게 자서 그런지 왜이리 낮에 졸린건지ㅎㅎ

냉수한잔 마시고 정신차리고 아자아자

벌써 오후지만 오늘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5개의 면허 중 하나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의 면허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각 업체형태에 따른 최소 자본금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서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요한 은행원본서류들과 함께

협회에 등록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 포함)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기술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건설협회에 등록접수시에 제출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여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쓰는곳의 용도가 

창고나 주택 등은 부적합하며,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쓰여서는 안되며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접수시 제출하여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액을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현금으로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첨부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가입, 청약,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의 다른 업무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은 건설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건설협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서류준비나 과정들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나비건설정보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건설업 관련 문의는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와 상담하세요~~^^

www.navimna.kr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_<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부터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일이생겨 바쁘게 하다보니

이 시간에야 겨우 글을 쓰고 있네요 ㅠㅠ

하루하루가 왜이렇게 여유가 없고 바쁜건지 ㅎㅎㅎ

취미생활도 가지고 좀 더 여유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건 이번생엔 힘든일인가 봅니다ㅎㅎ

그럼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하는 면허일까요~?

건축은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의 업종으로

건축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금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위의 기준자본금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고 기업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발급),

그리고 은행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공 제 조 합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예치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 무 실

건설업 영위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타당한지 보아야 하는데

창고, 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곳은 불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 술 인 력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인 건축공사업은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도회 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그리고 협회에서 요구하는 서식들에 내용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협회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와 사무실, 기술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거치면

신규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죠?

개인적으로 면허취득을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종합건설업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꽤나 많고 복잡합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나비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