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나비^^ 최고의 건설업 전문 컨설팅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돼지고기김치찌개를 먹기로 했답니다ㅎㅎ

뭐니뭐니 해도 한식이 최고인거 같아요~  

맛있는 점심드시고 주중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아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등록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용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제한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은 가능하지만 주택, 창고, 무허가건물, 온실, 축사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벽체로 구분이 되어 타업체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건설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으로 자본금의 일부는 출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출자좌수만큼 출자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신설업체라면 신용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하위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 건설기술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의 화약류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술자격취득자 >>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이중으로 등록되었는지 전회사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기술자 적격심사에 문제없도록 해야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며, 상시로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 건설업문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언제나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감사합니다  >_<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네욤

올 한해 착한일들은 많이 하셨나요??ㅎㅎ

평상시 이런저런 선행을 많이 베푸셨다면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처럼

언젠간 좋은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ㅎㅎ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19년도...2019년도를 뜻깊은 한해로 생각하고 싶다면

남은 며칠동안이라도 기억에 남을만한 뭔가 좋은일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릴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상 공사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작은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또다른 방법은 양도양수 입니다.

그럼 신규등록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1억5천만원 이상을 유지합니다.

최소 유지기간 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말합니다.

 기술자가 전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 간혹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면허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전 직장 퇴사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토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필요시 관청 담당자가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가입, 약정, 청약 등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의 모든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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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나비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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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오늘 이것저것 일처리들 하느라 바빴던 하루였습니다ㅎㅎ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네요ㅎㅎ

요즘 날씨나 도로사정으로 인한 사고 소식들이 많다보니 운전하기 너무 무섭더라구요ㅜㅜ

날씨가 안좋은 날은 웬만하면 운전 안하는데 답인듯 합니다~~ㅎㅎ

오늘은 토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들을 할 수 있는데

토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러한 공사들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각 면허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야만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 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요건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업 영위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현판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계약만료날짜와 명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으로

사무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화약류관리분야(광업)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를 토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에 속하는 면허로

전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를 하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필요시 사무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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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ㅁ<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어제는 정말 무섭도록 비가 쏟아지더라구요~~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집안으로 다 들어와서 창문도 꼭꼭 닫고 있었네요ㅎㅎ

오늘은 추석연휴 전날...

다행히 오늘은 비가 그쳐서 햇볕도 쨍쨍하고 날씨가 아주 맑은데요~

오늘부터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안전운전 하시구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신규로 등록접수하여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좋은 물건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건문의는 무료상담은 나비건설정보에게~

 

 

 

토공사업 면허 준비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바로 등.록.기.준.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 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 예치출자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위목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실내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외부에도 현판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명의도 회사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진, 평면도 등으로

사무실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화약류관리분야(광업)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문의는 나비건설정보에게로~

감사합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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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끝에 서로에게 건네는 말..

"수고했어, 오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