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이번주도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주말에 수원에 위치한 방화수류정에 다녀왔는데요,
저녁에 가니 불빛들도 너무 이쁘게 되어있어서 야경이 진짜 예뻤답니다!
수원을 처음 방문하는거였는데 아주 첫인상이 좋아서 또 가고 싶답니다 ㅎㅎ
오늘 함께 알아 볼 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를 꼭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 자본금 - 출자금 - 기술자]
위 순서대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미비가 될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준비하기 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와 상시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현판 등을 구비하여 꾸며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토공사업을 위해 자본금은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같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를 받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C등급 약 54좌, CC등급 약 44좌 이상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줍니다.
면허를 영위하는 도중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2년뒤에는 저금리로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을 위해 기술자 총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후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사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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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기준 요점만 쏙쏙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파는 훈제메추리알을 먹었습니다..
은근 맛있고 허기를 달래주네요!!ㅎㅎ
내일도 배가 고프면 여러개를 사놔야겠어요!ㅎㅎㅎㅎ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건설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적과 시공액을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굳이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약 40~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깨끗한 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기준들을 하나라도 미비되지 않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면허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등록합니다.
한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토공사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은 1억 5,000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평잔으로 예치한 뒤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관할 관청마다 상이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으러 올 때까지 자본금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은행서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며 예치한 출자금은 2년뒤에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후 출자금액이 정해지면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장 대표자님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 추가서류가 있으니
관할 공제조합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맞는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여야 인정이 됨,
주거용주택, 농업, 임업 등의 용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하며 기술자와 사무직원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무공간을 꾸며줍니다.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무가 필수이며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인 경우에는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하고 하늘이 정말 파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씨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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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 안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요새 요거트에 딸기랑 바나나를 넣어먹는게 왜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너무 맛있어서,.밥 먹고 간식으로 꼬박꼬박먹으니
어느순간 살이 쪄있는게 아니겠어요..?ㅜㅜ
너무 맛있어도 조금 자제해야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이며,
공사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픍막이 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 공사를 면허없이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면허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게 좋겠죠?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여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신청서와 함께 등록요건을 준비한 서류도 제출해야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허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40~45일정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 등록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기준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준에 맞게 준비한 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 자본금
토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뒤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평잔으로 일정기간동안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무실
토공사업은 따로 기술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준비해주셔야 하며
타사업장과 천장과 바닥이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들이 상시로 이용가능한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갖춘 뒤
사무실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자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아래를 통해 어떤 기술자가 기술인력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경력자
토목, 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로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 공제조합
토공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 및 예치를 진행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간으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저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문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은 많이 풀렸을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 고민이 됩니다 ㅎㅎㅎ
맛있지만 칼로리가 적은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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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여러분은 박카스랑 비타500중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ㅎㅎㅎ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삼촌이 약국을 하셔서 놀러가면
박카스를 먹곤 해서 박카스가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카스 얘기를 하니까 또 괜스레 먹고 싶어지네요...ㅎㅎㅎㅎ
퇴근길에 사먹어야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방법과 신규등록방법인데요,
양도양수방법은 실적과 시공액을 영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대신! 기존 사업장의 경영실적도 모두 영위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의 정보를 파악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신규등록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건설업신청서와 등록요건을 준비하여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방법은 입찰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발급받기까지 약 40~45일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조금 걸리지만 깨끗하고 리스크없는 토공사업면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요건은 총 네가지이며 각 각의 기준에 맞게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충족을 한 뒤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네가지의 등록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토공사업면허를 위해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평잔으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평잔으로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잔으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면허를 발급받기 전까지도 출금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체크해야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타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사업장인지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뒤 기술자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통신장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임대로 준비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러 가기 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평가를 받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C등급 약 54좌, CC등급 약 44좌 이상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 난 뒤 대표자 본인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청약과 약정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이때 대리인이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년 뒤에는 약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답니다.
'기술자'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이여야 하며,
이중취업이 되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화약류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브,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을까요?
면허를 등록할 때도 많은 서류가 필요하듯이
면허를 찾을 때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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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친절한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돼지고기김치찌개를 먹기로 했답니다ㅎㅎ
뭐니뭐니 해도 한식이 최고인거 같아요~
맛있는 점심드시고 주중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아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등록접수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용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제한이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로 이용이 적합한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은 가능하지만 주택, 창고, 무허가건물, 온실, 축사 등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벽체로 구분이 되어 타업체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이 있습니다.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건설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으로 자본금의 일부는 출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출자좌수만큼 출자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됩니다.
신설업체라면 신용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하위등급으로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만 해당)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입니다.
<< 건설기술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의 화약류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술자격취득자 >>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이중으로 등록되었는지 전회사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기술자 적격심사에 문제없도록 해야하고,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며, 상시로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합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 / 양도양수 / 건설업문의 / 법인설립 / 기업진단 등
건설업 관련 문의는 언제나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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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네욤
올 한해 착한일들은 많이 하셨나요??ㅎㅎ
평상시 이런저런 선행을 많이 베푸셨다면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처럼
언젠간 좋은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ㅎㅎ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19년도...2019년도를 뜻깊은 한해로 생각하고 싶다면
남은 며칠동안이라도 기억에 남을만한 뭔가 좋은일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릴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예를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상 공사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작은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또다른 방법은 양도양수 입니다.
그럼 신규등록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1억5천만원 이상을 유지합니다.
최소 유지기간 이상 유지한 후에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말합니다.
기술자가 전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 간혹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면허발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자의 전 직장 퇴사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고,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입니다.
토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실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창고 등은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을 증빙합니다. 필요시 관청 담당자가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가입, 약정, 청약 등을 거쳐 조합원이 되면
공제조합의 모든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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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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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기준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안내드려볼 건설업은 #토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했다면 굴착 성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만
건설업 양도양수로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하셔야 해서 등록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신규면허를 인수하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이 있는 법인과 면허를 인수하시면
새로운 면허와 비교해 입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나비건설정보에 연락주세요!
토공사업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새로운 면허를 성공적으로 발급하기 위해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1.자본금 준비
토공사업의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시작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출자금으로도 사용됩니다
토공사업은 1억5천만원이 최소 자본금액으로 올해 6월 2억원에서
5천만원이 완화된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고
신설법인 기준, 20일 이상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이 완료되도 통장에서 자본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하여 안전하게 면허 발급받습니다
2.기술인력
토공사업 기술인력은 2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기에 꼭 기술인협회에 가입된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으셔도 되나
기술자격을 착오없이 확인하고 이중취업,겸직,퇴사처리 등을 확인하여
적격여부 심사에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에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된 출자좌수만큼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규면허라면 최하위등급이 적용되어 현재기준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외 출자금을
따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2년 후에 저금리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사무실
면적은 자유롭지만 건물의 용도까지 자유롭진 못합니다
건산법과 건축법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창고,무허가건물,온실과 같은
건물은 적합하지 않고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타업체와는
벽체로 구분된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사무실을 확보한 경로대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설업등록은 언제든지 나비건설정보!
건설업 양도양수도 나비건설정보!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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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해요
안녕하세요~~ >_<
오늘 이것저것 일처리들 하느라 바빴던 하루였습니다ㅎㅎ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었네요ㅎㅎ
요즘 날씨나 도로사정으로 인한 사고 소식들이 많다보니 운전하기 너무 무섭더라구요ㅜㅜ
날씨가 안좋은 날은 웬만하면 운전 안하는데 답인듯 합니다~~ㅎㅎ
오늘은 토공사업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들을 할 수 있는데
토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러한 공사들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준비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각 면허별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야만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 개인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 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요건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업 영위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실내에는 전화, 인터넷, 팩스를 설치하고 외부에는 현판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계약만료날짜와 명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으로
사무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화약류관리분야(광업)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자를 토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에 속하는 면허로
전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를 하면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필요시 사무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건설업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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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ㅁ<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안내해드릴 나비입니당~
어제는 정말 무섭도록 비가 쏟아지더라구요~~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집안으로 다 들어와서 창문도 꼭꼭 닫고 있었네요ㅎㅎ
오늘은 추석연휴 전날...
다행히 오늘은 비가 그쳐서 햇볕도 쨍쨍하고 날씨가 아주 맑은데요~
오늘부터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안전운전 하시구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토공사업은 전문공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신규로 등록접수하여 새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원하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좋은 물건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건문의는 무료상담은 나비건설정보에게~
토공사업 면허 준비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바로 등.록.기.준.
등록기준에 맞게 모든것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개인사업자도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 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금액을 공제조합에
현금 예치출자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위목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주택, 창고 등의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실내에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외부에도 현판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날짜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명의도 회사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진, 평면도 등으로
사무실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학경력자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화약류관리분야(광업)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자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문의는 나비건설정보에게로~
감사합니다 >ㅁ<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하루의 끝에 서로에게 건네는 말..
"수고했어,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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